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단열재 등급별 필요 두께, 취급품목 특성 비교표입니다. 제품별 물성표는 각 제품 소개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표에서 병합된 셀은 해당 범위의 모든 하위범주 칸에 같은 값을 반복해 표기했습니다.
기계 판독용 데이터: /specs/data.json
등급 표기: A++ > A+ > A > B+ > B > C > D
| 제품 | 단열성 | 경제성 | 가공성 | 난연성 | 강도성 | 방수성 | 방음성 | 주요 강점 | 주 사용처 |
|---|---|---|---|---|---|---|---|---|---|
| 비드법보온판(EPS) | B | A+ | A+ | D | C | A | D | 경제성 우수 / 가공성 우수 / 경량성 뛰어남 | 일반 건축 외벽 / 내벽 / 지붕 |
| 압출법보온판(XPS) | B+ | B | A | C | A+ | A+ | D | 방수성 최강 / 강도 우수 / 단열성 우수 | 지하 외벽 / 바닥 / 옥상 등 수분 노출 부위 |
| 경질우레탄보드(PUR) | A+ | A | B | A+ | A | B | C | 고단열 / 준불연 성능 / 구조 안정성 확보 | 고급 주거 / 상업시설 외단열 |
| PF보드(PF) | A+ | C | B | A+ | A | C | C | 초고단열 / 최고 난연등급 / 준불연 인증 | 고층건물 / 병원 / 학교 / 화재안전 구역 |
| 그라스울(GW) | C | C | C | A++ | C | D | A+ | 방음성 뛰어남 / 무기질 불연성 / 친환경 단열재 | 방화구역 / 주차장 / 차음구간 |
| 진공단열재(VIP) | A++ | C | D | A++ | D | A | D | 세계 최고 수준 초단열 / 초슬림 단열 가능 | 제로에너지건축 / 초고효율 냉장, 보냉용 |
| 등급 | 열전도율의 범위 |
|---|---|
| 가 | 0.034 W/(m·K) 이하 |
| 나 | 0.035 ~ 0.040 W/(m·K) |
| 다 | 0.041 ~ 0.046 W/(m·K) |
| 라 | 0.047 ~ 0.051 W/(m·K) |
요구 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규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등급 | 열전도율의 범위 | 관련 표준 | 해당 제품 |
|---|---|---|---|
| 가 | 0.034 W/(m·K) 이하 | KS M 3808 | 압출법보온판 특호·1호·2호·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2호·3호·4호 |
| KS M 3809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2호·3호 및 2종 1호·2호·3호 | ||
| KS M ISO 4898 | 압출법보온판 Ⅰ종(A-1, A-2), Ⅱ종(A, B-1, B-2), Ⅲ종(A, B-2, C) / 비드법보온판 Ⅰ종 A-1, Ⅱ종 A-1, Ⅲ종(A-1, A-2, B)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Ⅰ종(A, B, C, D, E), Ⅱ종(A, B, C), Ⅲ종(A, B, C) / 페놀 폼 Ⅰ종(A, C, D), Ⅱ종 A | ||
| KS L 9102 | 그라스울 보온판 48K·64K·80K·96K·120K | ||
|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 ||
|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 ||
| 기타 | 열전도율이 0.034 W/(m·K) 이하인 단열재 | ||
| 나 | 0.035 ~ 0.040 W/(m·K) |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2호·3호 |
| KS M ISO 4898 | 비드법보온판 Ⅰ종 A-2, Ⅱ종(A-2, B), Ⅲ종 C / 페놀 폼 Ⅰ종 B, Ⅱ종 B, Ⅲ종 A | ||
| KS L 9102 | 미네랄울 보온판 1호·2호·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32K·40K | ||
|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 ||
|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 ||
| 기타 |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인 단열재 | ||
| 다 | 0.041 ~ 0.046 W/(m·K) |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 KS M ISO 4898 | 비드법보온판 Ⅰ종(B, C) | ||
|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 ||
| 기타 |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인 단열재 | ||
| 라 | 0.047 ~ 0.051 W/(m·K) | 기타 |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인 단열재 |
물성표를 제품 설명·주요 특징·적용 부위와 함께 볼 수 있도록 각 제품 페이지로 옮겼습니다.
단위: W/(m²·K) · 표기된 값 이하
인쇄본 소개서에는 단위가 W/m·K 로 적혀 있으나, 열관류율의 단위는 W/(m²·K) 입니다.
단열재 부위에 더해 창 및 문, 공동주택 세대 현관문 및 방화문 기준을 함께 싣습니다.
창과 문이 세로로 병합된 지역은 양쪽 행에 같은 값을 표기했습니다.
| 건축물의 부위 | 조건 | 구분 | 중부1지역 | 중부2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150 | 0.170 | 0.220 | 0.290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0.170 | 0.240 | 0.320 | 0.410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 0.240 | 0.310 | 0.410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0.240 | 0.340 | 0.450 | 0.56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 0.150 | 0.180 | 0.250 |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10 | 0.210 | 0.260 | 0.350 |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50 | 0.170 | 0.220 | 0.29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170 | 0.200 | 0.250 | 0.3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10 | 0.240 | 0.310 | 0.41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40 | 0.290 | 0.350 | 0.47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 0.810 | 0.810 | 0.810 |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900 | 1.000 | 1.200 | 1.600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창 | 1.300 | 1.500 | 1.800 | 2.200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문 | 1.500 | 1.500 | 1.800 | 2.200 |
| 창 및 문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0 | 1.500 | 1.700 | 2.000 |
| 창 및 문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창 | 1.600 | 1.900 | 2.200 | 2.800 |
| 창 및 문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문 | 1.900 | 1.900 | 2.200 | 2.800 |
| 공동주택 세대 현관문 및 방화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방화문 | 1.400 | 1.400 | 1.400 | 1.400 |
| 공동주택 세대 현관문 및 방화문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 1.800 | 1.800 | 1.800 |
단위: mm · 단열재 등급(가·나·다·라)별 허용 두께
| 건축물의 부위 | 조건 | 구분 | 가 | 나 | 다 | 라 |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 | 255 | 295 | 325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190 | 225 | 260 | 285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 | 180 | 205 | 225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130 | 155 | 175 | 1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80 | 205 | 230 |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215 | 250 | 290 | 32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95 | 230 | 265 | 29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5 | 170 | 195 | 22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5 | 155 | 180 | 20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 건축물의 부위 | 조건 | 구분 | 가 | 나 | 다 | 라 |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90 | 225 | 260 | 285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135 | 155 | 180 | 200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 | 155 | 175 | 195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90 | 105 | 120 | 13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80 | 205 | 230 |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90 | 220 | 255 | 28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65 | 195 | 220 | 24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25 | 150 | 170 | 18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25 | 145 | 16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 건축물의 부위 | 조건 | 구분 | 가 | 나 | 다 | 라 |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45 | 170 | 200 | 220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100 | 115 | 130 | 145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0 | 115 | 135 | 150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65 | 75 | 90 | 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0 | 155 | 175 | 19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0 | 125 | 14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0 | 105 | 120 | 13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 건축물의 부위 | 조건 | 구분 | 가 | 나 | 다 | 라 |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10 | 130 | 145 | 165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75 | 90 | 100 | 110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75 | 85 | 100 | 110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50 | 60 | 70 | 7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0 | 150 | 175 | 190 |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0 |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5 | 140 | 15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00 | 115 | 130 | 14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80 | 90 | 10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85 | 9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제조부터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합니다 (Since 1991).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불연·준불연 외단열시스템에 최적화된 마감용 소재를 사용합니다.
시스템 구성 (벽체에서 마감까지)
벽체 → 몰탈 → 단열재 → 몰탈 → 유리섬유 → 화스너 → 몰탈 → 칼라프라이머 → 코트
| 구분 | 내용 |
|---|---|
| 특징 |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마감재 · 도막 두께에 따른 Crack 발생 억제 · 화재 안정성 향상에 탁월 · 강화된 법규 충족 |
| 마감재 | 스타코, 스타코플렉스, 미장스톤, 드라이비트, 탄성코트, 테라코, 실리콘계미장, 아크릴계미장 |
건축용 단열재를 시공 부위에 직접 부착합니다.
| 구분 | 적용 부위 |
|---|---|
| 적용 부위 | 건축물 외벽, 옥상(슬래브) 지붕부, 바닥, 창호 주변, 발코니, 기둥·보, 열교 차단이 필요한 부위 등 |
현장 사진이나 자재 사양을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연락처만으로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