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 단열재 사양 자료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단열재 등급별 필요 두께, 취급품목 특성 비교표입니다. 제품별 물성표는 각 제품 소개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표에서 병합된 셀은 해당 범위의 모든 하위범주 칸에 같은 값을 반복해 표기했습니다.
기계 판독용 데이터: /specs/data.json

취급품목 특성 비교

등급 표기: A++ > A+ > A > B+ > B > C > D

건축용 단열재 6종 특성 비교
제품단열성경제성가공성난연성강도성방수성방음성주요 강점주 사용처
비드법보온판(EPS)BA+A+DCAD경제성 우수 / 가공성 우수 / 경량성 뛰어남일반 건축 외벽 / 내벽 / 지붕
압출법보온판(XPS)B+BACA+A+D방수성 최강 / 강도 우수 / 단열성 우수지하 외벽 / 바닥 / 옥상 등 수분 노출 부위
경질우레탄보드(PUR)A+ABA+ABC고단열 / 준불연 성능 / 구조 안정성 확보고급 주거 / 상업시설 외단열
PF보드(PF)A+CBA+ACC초고단열 / 최고 난연등급 / 준불연 인증고층건물 / 병원 / 학교 / 화재안전 구역
그라스울(GW)CCCA++CDA+방음성 뛰어남 / 무기질 불연성 / 친환경 단열재방화구역 / 주차장 / 차음구간
진공단열재(VIP)A++CDA++DAD세계 최고 수준 초단열 / 초슬림 단열 가능제로에너지건축 / 초고효율 냉장, 보냉용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열전도율의 범위
가0.034 W/(m·K) 이하
나0.035 ~ 0.040 W/(m·K)
다0.041 ~ 0.046 W/(m·K)
라0.047 ~ 0.051 W/(m·K)

등급별 관련 표준과 해당 제품

요구 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규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단열재 등급별 관련 표준 및 해당 제품
등급열전도율의 범위관련 표준해당 제품
가0.034 W/(m·K) 이하KS M 3808압출법보온판 특호·1호·2호·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2호·3호·4호
KS M 3809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2호·3호 및 2종 1호·2호·3호
KS M ISO 4898압출법보온판 Ⅰ종(A-1, A-2), Ⅱ종(A, B-1, B-2), Ⅲ종(A, B-2, C) / 비드법보온판 Ⅰ종 A-1, Ⅱ종 A-1, Ⅲ종(A-1, A-2, B)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Ⅰ종(A, B, C, D, E), Ⅱ종(A, B, C), Ⅲ종(A, B, C) / 페놀 폼 Ⅰ종(A, C, D), Ⅱ종 A
KS L 9102그라스울 보온판 48K·64K·80K·96K·120K
KS M 3871-1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KS F 5660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기타열전도율이 0.034 W/(m·K) 이하인 단열재
나0.035 ~ 0.040 W/(m·K)KS M 3808비드법보온판 1종 1호·2호·3호
KS M ISO 4898비드법보온판 Ⅰ종 A-2, Ⅱ종(A-2, B), Ⅲ종 C / 페놀 폼 Ⅰ종 B, Ⅱ종 B, Ⅲ종 A
KS L 9102미네랄울 보온판 1호·2호·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32K·40K
KS M 3871-1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KS F 5660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기타열전도율이 0.035~0.040 W/(m·K) 인 단열재
다0.041 ~ 0.046 W/(m·K)KS M 3808비드법보온판 1종 4호
KS M ISO 4898비드법보온판 Ⅰ종(B, C)
KS F 5660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기타열전도율이 0.041~0.046 W/(m·K) 인 단열재
라0.047 ~ 0.051 W/(m·K)기타열전도율이 0.047~0.051 W/(m·K) 인 단열재

제품별 물성 바로가기

물성표를 제품 설명·주요 특징·적용 부위와 함께 볼 수 있도록 각 제품 페이지로 옮겼습니다.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단위: W/(m²·K) · 표기된 값 이하
인쇄본 소개서에는 단위가 W/m·K 로 적혀 있으나, 열관류율의 단위는 W/(m²·K) 입니다.
단열재 부위에 더해 창 및 문, 공동주택 세대 현관문 및 방화문 기준을 함께 싣습니다. 창과 문이 세로로 병합된 지역은 양쪽 행에 같은 값을 표기했습니다.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건축물의 부위조건구분중부1지역중부2지역남부지역제주도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0.1500.1700.2200.290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 외0.1700.2400.3200.410
거실의 외벽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0.2100.2400.3100.410
거실의 외벽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 외0.2400.3400.4500.56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0.1500.1500.1800.2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0.2100.2100.2600.35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0.1500.1700.2200.2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이 아닌 경우0.1700.2000.2500.3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0.2100.2400.3100.41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이 아닌 경우0.2400.2900.3500.47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0.8100.8100.8100.810
창 및 문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0.9001.0001.2001.600
창 및 문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 외 · 창1.3001.5001.8002.200
창 및 문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 외 · 문1.5001.5001.8002.200
창 및 문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3001.5001.7002.000
창 및 문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 외 · 창1.6001.9002.2002.800
창 및 문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 외 · 문1.9001.9002.2002.800
공동주택 세대 현관문 및 방화문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방화문1.4001.4001.4001.400
공동주택 세대 현관문 및 방화문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8001.8001.8001.800

지역별 단열재 두께

단위: mm · 단열재 등급(가·나·다·라)별 허용 두께

중부1지역

중부1지역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mm)
건축물의 부위조건구분가나다라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220255295325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 외190225260285
거실의 외벽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50180205225
거실의 외벽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 외1301551751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22026029533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55180205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2152502903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952302652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451701952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3515518020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30354550

중부2지역

중부2지역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mm)
건축물의 부위조건구분가나다라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90225260285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 외135155180200
거실의 외벽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30155175195
거실의 외벽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 외9010512013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22026029533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55180205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902202552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651952202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2515017018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1012514516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30354550

남부지역

남부지역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mm)
건축물의 부위조건구분가나다라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45170200220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 외100115130145
거실의 외벽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00115135150
거실의 외벽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 외657590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1802152452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20145165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4016519021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3015517519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9511012514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이 아닌 경우90105120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30354550

제주도

제주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mm)
건축물의 부위조건구분가나다라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10130145165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 외7590100110
거실의 외벽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7585100110
거실의 외벽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 외506070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13015017519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90105120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0512514015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001151301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65809010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이 아닌 경우657585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30354550

시공 서비스

제조부터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합니다 (Since 1991).

외단열 시스템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불연·준불연 외단열시스템에 최적화된 마감용 소재를 사용합니다.

시스템 구성 (벽체에서 마감까지)

벽체 → 몰탈 → 단열재 → 몰탈 → 유리섬유 → 화스너 → 몰탈 → 칼라프라이머 → 코트

외단열 시스템 특징 및 마감재
구분내용
특징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마감재 · 도막 두께에 따른 Crack 발생 억제 · 화재 안정성 향상에 탁월 · 강화된 법규 충족
마감재스타코, 스타코플렉스, 미장스톤, 드라이비트, 탄성코트, 테라코, 실리콘계미장, 아크릴계미장

단열재 부착 시공

건축용 단열재를 시공 부위에 직접 부착합니다.

단열재 부착 시공 적용 부위
구분적용 부위
적용 부위건축물 외벽, 옥상(슬래브) 지붕부, 바닥, 창호 주변, 발코니, 기둥·보, 열교 차단이 필요한 부위 등

지역 구분

중부1지역
강원특별자치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중부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송·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경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거창·함양), 대구광역시(군위)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 제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경산), 경상남도(거창·함양 제외)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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